등록제에 따른 근로기준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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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대연 댓글 2건 조회 2,278회 작성일 21-11-11 17:58본문
<등록제에 따른 근로기준법 설명회>
2022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정식으로 발효가 되며 3월 이전에 등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에 따른 서류와 근로기준법, 세무관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회원학교를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시행과 상관없이 실시되고 있으나, 등록제와 각 지자체별 신고제를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명회에 학교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게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일시: 2021년 11월 20일 오전 10시~12시
*방식: 줌으로
*참여 대상: 기대연 회원학교
*참석 인원: 인원 제한 없음
*신청 마감: 2021년 11월 17일
*비용: 한 학교당 3만원(인원에 상관 없음)
비회원학교 5만원
비용 입금처: 국민은행 406601-04-342509(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입금할 때 <00학교설명회>라고 달아주세요
* 문의 010-2606-2537
.강사 소개
- 송주연
-인사경영연구원 대표, 공인노무사
-강의 내용
고용노동부 발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 작성법
*줌 사용 관계로 사전에 참여 인원을 미리 파악하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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