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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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742회 작성일 09-08-06 22:52본문
할렐루야,
정부가 대안학교법 시행령이 발표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안학교 설립인가 조건이 각종학교 설립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대안학교법에 의해 학교인가는 물론 학력 인정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쯤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대안학교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몇몇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교육과학부 관계자들에게 개정 요청을 한 결과 드디어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굉장히 완화된 설립 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는 8월 20일 오후 6시에 저희 연맹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함께 교육과학부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번 대안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소는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별히 기독교대안학교 관계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개정 대안학교법 시행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정 대안학교법 시행령에 대한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저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안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 는 위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 대안학교 규정개정 입법예고.hwp (18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9 2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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