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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칼럼

교육에서 국가의 책무와 우리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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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4-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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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육에서 국가의 책무와 우리가 할 일


 

 

지난 2023년 7월 5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작은 소란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민주당)과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다루는 시간이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비슷하다.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교육부의 핵심은 지원에서 ‘국가’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그 이유가 “재정지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교육감 및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시·도별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교육부 수정안 내용이다.

“제5조의 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절차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등록을 교육청에 하므로 지원도 시·도 교육감이 해야 한다. 국가 주도 지원보다 조례를 통한 지원이 맞다.”라는 주장을 했다.

 

다른 쪽은 “ 시·도 조례에 맡기면 지원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역별 차이가 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다. ”라고 주장했다.

 

재정지원에서 ‘국가’를 넣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뒤로 미루게 되었다.

 

논란을 키우는 교육부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 첫째는 현재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관련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은 교육을 후퇴시키는 내용이고,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세밀하게 살피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견이 나뉘게 될 때는 교육조차 법률의 정당성보다 여당과 정부가 한편이 되고, 야당이 다른 편이 된다. 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법률 제정권이 있는 국회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결정하는 아쉬움이 크다.

 

교육부의 주장이 타당한가?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시·도별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교육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탄탄해야 그 위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교육에서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기본법에 잘 설명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유독 대안교육기관에서만 ‘국가’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교육처럼 여긴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교육에서 국가의 책무

모든 국민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당연히 이에 필요한 재정을 법률에 따라 공급한다. 헌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 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도 제정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 소속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로부터 시작된다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우리가 할 일

대안교육은 교육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인 비주류에 속한다. 공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주 작은 점일 뿐이다. 대중의 관심 밖이다. 우리가 잘 챙겨야 한다.

교육부가 알아서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원하고 움직여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데 하물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는 우리가 두드려 찾아야 한다.


                                      글 차영회 사무총장(한국기독대안학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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