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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칼럼

대안교육진흥법언 제정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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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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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의미​

5월 28일이면  21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21대 국회는 대안교육 진영에는 의미가 크다.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만 있던 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학교’도 존재하게 되었다.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대안교육기관법⌟은 한국 교육의 변화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2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더 나은 대안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최종 도달할 곳은 어디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2014년 공식적으로 대안교육 법제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논의했다. 지금 되돌아봐도 그때 설정한 방향이 맞다. 그때 설계했던 앞으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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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박찬대 의원 '대안교육기관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후 

◎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30년 계획

① 1단계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2014년~2020년)

처음에는 대안교육 법제화를 최소 10년을 잡았는데,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이후 2단계 진행 동시에 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개정작업과 관련 개정법안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부모가 낸 학비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 구조와 학교 운영비를 만드는 것이다.


② 2단계는(2024년~2034년) 대안교육진흥법(가칭)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형태로 흩어진 위탁대안교육기관, 각종학교, 등록대안교육기관, 홈스쿨링 등 모든 대안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닌 법에 따라 설립된 ‘대안교육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안교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다.

2단계부터는 대안교육계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 단체, 교육계와 교육단체, 국회와 행정부 등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안교육 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다. 서로 시각과 방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지원 부분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③ 3단계는(2034년 ~2043년)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법안이다. 앞으로 추진할 ⌜대안교육진흥법⌟도 현 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교육기본법」이 수정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대안교육진흥법⌟이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이 단계는 아마 전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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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에서 그간 법제정 과정을 기록한 내용으로 경과보고를 하는 필자

④ 4단계 : 헌법 수정 –교육 선택권. 학교 설립권 자율 확보

마지막 단계는 결국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헌법에서 교육 선택권과 학교 설립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의 원초적인 책임은 부모가 주체이다. 국가는 일정한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대상에 교육을 위한 환경과 기초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교육 선택권을 기본권처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우위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교육제도 이외 교육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국가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학교에를 선택하면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비인가대안학교는 제재대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비 지원도 국가 인정 교육제도가 아니면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적용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은 맞다. ‘될까?’ ‘안될까?’라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22대 국회 때 한 걸음이라도 걸음을 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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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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