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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5-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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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11.06)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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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이 (라 선거구. 동탄4동. 동탄 5동. 동탄 6동) 대표 발의한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10월 25일 본회의를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평소에 공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한 학생도 교육권을 침해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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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한마당 잔치로 화합을 다지는 동탄기독학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화성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
조례안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특히 관심을 끄는 조항은 ②항으로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규모, 학생인 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화성시 지방보조금’을 대안교육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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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556,000원을 파키스탄에 후원한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 초등과정 아이들의 나눔장터 모습


현재 화성시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7개교가 있으며 재학생은 약 650여 명이 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라면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서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다.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소외됐던 안심 버스, 조리사 인건비, 교사 인건비 일부, 방학 중 급식비, 방과 후 돌봄, 생존수영 지원 등으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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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을 나선 쉐마학교 학생들



화성지역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성 특례시와 맞물려 ‘화성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103만 화성시민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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