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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정책 제안 - 대안교육기관 교육경력 호봉 반영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5-08-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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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3.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대안교육기관 교육경력 산정기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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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지난주 한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그동안 근무하고 일반학교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명시된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에서 소외되고 경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허탈감이 밀려왔다.  대안교육기관 교사로서 교과를 가르치고, 담임등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도 경험한 것이 명확한데 경력 0%라는 것은 부당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감이 최종승인한 대안교육기관은 유사경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대안교육기관 근무자도 7할을 적용해 준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승인한 대안교육기관이 경력 0할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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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근무 경력도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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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학원 근무자에게도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규의 제정 목적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목적은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에게 경력을 인정할 때,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력환산율 적용에서 경력 분야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자',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대학 시간 강사',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원', '대학(원)의 조교', '대학원 학위 취득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근무자',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근무자(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신부, 수녀, 수사, 승려, 주지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 근무자' '학원 강사' 


대안교육기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교원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있다.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대안교육기관 근무자'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에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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