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⑧ 제5조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의 등록 등 주요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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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5-08-25 14:15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4.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대안교육연대와 박찬대 의원을 면담했을 당시 사진。 날짜에 대한 기록이 없다
■ 쟁점 1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기준(시설 설비 중 교사 기준)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는 대안교육기관법에서 핵심 중의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교사(校舍)를 구성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고 토론도 많이 했다. 각종학교(인가 대안학교)의 기준에 따르면 지나치게 과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기준을 낮출 수 없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현재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다.
이때 참고했던 기준은 「평생교육법」과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었다. 서로 주장이 팽팽했다.
● 주장 1 -「평생교육법」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은 현재 시설이 열악한 대안학교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에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정도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야 대안학교의 다양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 시설 기준 미비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것 또한 차별이다.
●주장 2 - 학습 시설과 설비에서 안전과 학습권이 최소한 보장되어야 ‘대안학교’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평생교육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다.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시설에 대한 최소한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 결과 – 논의를 거듭하던 중 현재 대안학교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학생 수와 교사 면적을 조사하여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소속 학교 70여 개와 대안교육연대 소속 학교 50여 개를 기준으로 했다. 다행히 양 기관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같이 정하기로 했다.

평생교육시설의 기준

각종 대안학교의 교사 면적 기준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면적 기준
■ 쟁점 2 –등록 주무관청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 주장 1 –교육부를 등록 주무관청으로 해야 한다.
처음 법안을 준비할 때는 교육부를 등록 주무관청으로 하는 것에 의견이 많았다. 이유는 교육청보다 교육부가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도 교육청에 등록하면 지역에 따라 등록 조건이나 재정지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의 업무에 또 다른 ‘대안교육’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 교육부도 업무 부담이 있기는 했으나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시·도 교육청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9년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던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제4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등록 등)에서 교육부로 등록 주무관청을 지정하고 있다.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관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초·중등의 모든 업무가 시·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이관된 상태이고, 대안교육기관도 초·중등이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 주장 2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등록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
2012년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에서는 등록 주무관청을 시·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지정했다.
.2012년 김세연 의원(안)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5년 박혜자 의원(안)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교육감을 등록 주무관청으로 정하다.
교육부와 협의에서 결국 등록 주무관청을 시·도 교육감으로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17년 김병욱 의원(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2017년 김병욱 의원(안) 「대안교육진흥법안」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 교지와 옥외체육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2020년 박찬대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 봐도 등록의 주무관청이 시·도 교육감보다는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시·도 교육감보다는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교육부가 높으며,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교육부가 더 열려있다.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찬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국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시·도 교육청은 ‘대안교육’의 발전에 대부분 지역이 미온적이며, 교육부 또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의 주무관청이 교육부가 되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 호에는 제5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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