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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2025년 하반기부터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5-08-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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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5.0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시행령의 내용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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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5월 1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공고 제2025-179호) 입법예고 기간은 2025. 5. 1(목)~2025. 6. 10이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2020년 12월 9일 재정지원의 근거가 삭제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던 「대안교육기관법」 은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안교육계는 ‘재정 재원의 근거 조항’의 부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정훈 의원실과 사학미션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협력하여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작은 만남의 시작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이 되고 2024년 7월 11일 조정훈 의원실 보좌관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에 다니든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은 적용돼야 한다”라는 대전제에 동의하여 함께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12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조정훈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였다.

이때 조정훈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한 질문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그 질문 하나가 오늘날 성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 참고 https://www.daeaned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



"대안학교에 다니는 게 죄 입니까?"

 

이후 조정훈 의원실과 계속 협의하면서 개정안을 제안하고 문구를 조정하여,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실에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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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정훈 의원실에 법률의 시행령에 담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정훈 의원실과 교육부의 협력으로 함승수 교수(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25년 2월 21일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조정훈 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함승수 교수의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 발표와 남수경 교수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 연구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조인진 교수(총신대 교직과)가 좌장, 하진혜 과장(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차영회 국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박민형 위원장(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김두희 장학관(서울시 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이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물밑 접촉과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이번 최종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학미션 네크워크 함승수 교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인건비 단어를 위한 물밑 접촉

교육부와 협상에 최대 난관은 ‘인건비’ 지원의 문제였다. 교육부의 모든 제안을 거의 수용했지만, ‘인건비’라는 단어만큼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북, 부산광역시의 조례에 ‘인건비’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

결국 최종 시행령에는 ‘인건비’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다.

비록 이번 개정안이 대안교육계에서 바라는 만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역별 조례 제정 때 걸림돌이 되었던 ‘원법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분명한 조항이 없다’라는 문제는 해소되었다.

시행령 제정의 목적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하다. 각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과 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최소한일 뿐이지 최대한은 아니다.

재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안전공제사업의 공제료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조항에서 해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라는 부분이다. 이 조항을 제안한 뜻은 현재는 급식비 지원에 음식 재료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학교가 급식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 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급식 운영을 위한 ‘조리원이나 영영사 인건비’를 ‘급식에 관한 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특징은 제③항에 있다.

“③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사업을 만들고, 필요한 재정을 분담하여 지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항은 사족이며 불필요한 것인데, 삭제를 요청했지만 대안교육기관이 공익성을 띄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큰 의미없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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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에 따라 조레가 제정될 것이다. 조례의 내용에는 시령령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을 담고 대안교육기관 현장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지원 내용을 넣을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시행 규칙에 더 세부적인 내용(지원 대상 강사의 인원수, 강사 비용 등)을 정하고 서울시처럼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현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이 지역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협력을 부탁할 정도이다.

다만, 걱정되는 한 가지는 현재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경우이다. 행여나 시행령에 ‘인건비’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현장과 교육청이 끊임없는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난관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현재 조례에 ‘인건비’라는 단어가 있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교육청이 내용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행령에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한 가지 남은 과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이다. 평생교육법 안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은 완전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까지는 가교 구실을 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물론 이것도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에도 대안교육 현장에서 지역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지역협의체가 단합과 협력이 실제 지원까지 이르게 하는 길이다.(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캔바에서 제공됨)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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