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학교 밖 청소년’ 이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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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5-04-10 17:28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8.06)에 기재된 글입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한 때

ⓒ2016년 필자와 함께 대안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던 모습(권문영, 고정기원, 남기용, 박현수)
2020년 12월 8일까지는 ⌜초·중등교육법⌟이 주도하는 교육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형태가 ⌜초·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법⌟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교육과 관련된 ‘용어 사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법률적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학교(공교육)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만으로 지정하여,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단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
2. 학업 중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떠난 아이는 ‘학업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업 중단 학생’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교육 당국에서 공교육 학교 중심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정책상의 말이다.
아이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떠났지만, 학습은 멈추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계속하고,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홈스쿨링’같은 교육 형태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체 용어로는 ‘학습 형태 변경’, ‘학습 형태 이동’ 등 학업이 지속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학업 중단 예방정책’에서 ‘학습 형태 변경’이나 ‘학습유지 정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3. 재정 지원 원리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던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홈스쿨링’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으로 이동, 변경되어 학습을 지속할 경우, 학습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학습 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차별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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