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① 목적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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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25-05-13 10:03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8.2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_주>

1. 법률 제정의 목적
1) 최초의 법률은 2009년 11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 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법안 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동안 대안학교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합법화와 지원의 근거를 제안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제안 목적
① 대안교육기관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한명 한명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돌봄의 교육을 실천해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② 획일적인 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자유롭고 따뜻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③ 교육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상 대안교육기관을 불법 취급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 당국의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④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

2)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2012.9.4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 제안 목적
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②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의무교육 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5.5.8. 박혜자 의원 대표 발의
- 제안 목적
①「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1조 제3항)”라고 규정
②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 중단 학생에게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 경비에 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4)「대안교육진흥법안」 –2017.9.1.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 제안 목적
①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제를 운용.
②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5)「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2020.6.5.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 제안 목적
①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②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③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 제정의 목적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미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 발의되었던 법률안 중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2020.6.5.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다.(계속 이어짐)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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