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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기관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5-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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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9.04)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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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 대안교육기관법 국회 통과 후 국회 정문에서(사진 제공 차영회)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인 학부모가 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어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첫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또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느낌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 30여 년 동안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교육은 국민의 여망 속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에 부응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2022.10.17)에 따르면 이에 필요한 재정이 해마다 36.4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런 금액이 법령 개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법에 자녀를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느낌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속히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학부모가 자신이 낸 학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안정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대안교육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저작권자 © 대안교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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