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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정책 제안 ③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5-05-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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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9.0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서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2023년 11월 14일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691명(학교 운영진 69명, 교사 198명, 학생 38명, 학부모 392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_편집자 주_ 




03.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받는 혜택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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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다.

-이중  학교 운영진은 33%, 교사는 38%, 학부모는 34%(응답 참여 기준)로 응답하였다.
-법적 지위 확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도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동안 법률 미비로 학교가 불안전하게 운영되었던 점이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상당수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응답은 24.8%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32%, 교사는 26%, 학부모는 22%(응답 참여 기준)
-학교 명칭 사용’ 역시 학교 운영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이 학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한 응답은 10.6%였다.
-이중 학교 운영진은 17%, 교사는 10%, 학부모는 9.8%(응답 참여 기준)
-취학 의무 유예’도 학교 운영진의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운영진이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 명칭 사용’,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혜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04. ⌜대안교육기관법⌟과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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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낸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42.6%였다.
-이중 학교 운영진은 46%, 교사는 42%, 학부모는 43%였다. (응답 참여 기준)
-운영진과 학부모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와 학부모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는 대안교육기관도 정규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학부모도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여기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국회에 계류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령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본래 법에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 삽입’이 33%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31%, 교사는 34%, 학부모는 33% 응답하였다. (응답 참여 기준)

○재정지원 요구에서 모두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부모가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문제는 앞으로 교육 당국과 대안교육기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1.5%였다.
-이 중 학교 운영자는 21%, 교사는 20%, 학부모는 21%였다. (응답 참여 기준)
-응답은 전반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현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가 곧 현안으로 대두가 된다면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전국 등록대안교육기관 전체의 문제이므로 교육부와 관련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차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대안교육기관 불법이 되는 법적인 문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05.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에서 제도적 지원 요구 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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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학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수도. 전기. 학생 보험료 지원)이 43%였다.
-이 중 학교 운영진은 43%, 교사는 43%, 학부모는 41%였다. (응답 참여 기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학교’로 인정을 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가 없어도 제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과 연수 지원’이 31%, ‘교육부에서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요구가 26%였다.

○특이한 것은 교사 양성과 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는 학교 운영진과 교사와 학부모가 비슷했다.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 모두 ‘교사 양성과 연수’에 대한 제도적 지원요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안학교 교사양성과 연수에 대해 개별 학교의 노력과 함께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능력은 곧 학생의 성장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로 연결되므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다음에 계속)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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