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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 학부모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5-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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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9.25)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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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사진 제공 의원실)


 


앞으로 자녀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학부모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9월 20일 임광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8대 국세청 차장 역임),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안교육계와 학부모는 이 법률안이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환영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저작권자 © 대안교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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