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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③법률 명칭에 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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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5-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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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0.0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필자 차영회 / 2002년부터 대안교육운동에 참여하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안교육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며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9년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과정을 기록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기록의 역사적 의미」와  저서 「자녀를 살리는 부모기도」「꼭꼭 씹어먹는 성경 시리즈」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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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에서 현수막에 싸인하는 박찬대 의원
 



법률에서 명칭이 중요하다. 그 법의 내용과 방향을 명칭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안교육기관법」의 명칭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2009년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이었다. 그는 법안명을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외 86인, 2009.11.18.)이라고 ‘대안교육’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두 번째로 법안을 발의한 김세연 의원도 명칭을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등 14인, 2012.9.4.)이라고 사용했다.

김춘진 의원은 2009년 발의한 법률안이 임기 만료 폐기되자 2012년에는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2012년 김춘진 의원 등 11인 2012.9.18.)’이란 내용은 같지만, 명칭은 전혀 다르게 사용을 했다.

2015년 박혜자 의원은 ‘의무교육 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의원 등 11인, 2015. 5. 8.)’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진흥법안’이란 명칭은 2017년 김병욱 의원이 ‘대안교육 진흥법안 김병욱 의원 등 11인, 2017.9.1.)’을 발의했다. ‘대안교육진흥법안’이란 명칭을 붙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필자를 비롯하여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대안교육 법제화 TF팀’은 2015년부터 대안교육의 법제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위의 법률안 발의 역사에서 보듯이 ‘대안교육 지원’이 핵심이 법들은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TF팀은 명칭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지원에 목적이 아닌 일차적으로 대안학교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느슨한 법률명에 택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천안 테딘 패밀리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2016.07.22.~23) 진행된 ‘법제화 TF팀’연수에서 필자가 인터넷 검색 중에 ‘00 진흥법안’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토의 끝에 ‘대안교육진흥법안’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결정에는 조용호 자문위원의 자문이 결정적이었다.)

그해 12월 8일에 김세연 의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등 11인, 2017.12.08.)을 발의했다. 당시 2012년 법안을 발의했던 김세연 의원실이 다시 김병욱 의원 안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 이 비사는 지금은 묵혀두고자 한다.

’대안교육진흥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큰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20인, 2018.10.31.)으로 발의를 하고 ’대안교육‘관련 법안 발의 역사에서 최초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를 마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박찬대 의원은 다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 의원 등 27인, 2020.06.05.)이란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때도 법률안 명칭에 대한 고민과 토론이 많았다. 박찬대 의원실과 협의 끝에 등록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가장 선호하는 명칭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사용하고 있는 ‘대안학교’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호에서 ‘각종학교’라고 분류한 이른바 ‘인가대안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자유 학교’ 등이 있었지만 ‘대안교육기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 이어진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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