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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④ 「대안교육기관법」의 위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5-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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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0.15)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필자 차영회 / 2002년부터 대안교육운동에 참여하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안교육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며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9년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과정을 기록한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기록의 역사적 의미」와  저서 「자녀를 살리는 부모기도」「꼭꼭 씹어먹는 성경 시리즈」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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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4일 법제화 TF팀 연수(정면에서 좌측으로 남기용, 원호상, 권문영, 박현수, 조용호 자문위원, 김승욱, 정기원


법률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최상위 「헌법」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출발한다. 교육 관련 법도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속해 있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의 기본제를 정한 「교육기본법」
-헌법의 교육조항을 구체화한 법률
-교육에 관한 법의 적용 및 해석, 교육제도의 근거와 운영지침
-헌법과 개별적 교육 관계법을 연결하는 매개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공교육 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법제, 교원 관련, 학교 교육지원에 따른 관련 법이 있다.


그중에 학교 교육 법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법이 있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 관련 교육 법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학교 교육 지원 법제에 따라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교육진흥에 관한 원법제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이외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경제교육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독서문화진흥법」, 「법교육지원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교육 체계를 벗어나서 사회교육 범주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다.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초지 및 산학협력초지」

그리고 법률이 존재하지만 「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육기본법에도 속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법」이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공교육 체계에 속하지 않고, 평생교육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법이다. (법령체계도는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법제 검토(2024.10.8.강원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에서 참고)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법률의 위치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법」이 제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 개정의 범위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법」의 위치가 정해질 것이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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