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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정책 제안 ⑤법 제정과 시행의 성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5-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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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0.2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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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 기념 행사 후 자유로운 토론 시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목적은 한국의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자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행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 후 시점에서, 학교 운영자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01. ⌜대안교육기관법⌟제정과 시행의 성과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는 성과는 등록을 통하여 충분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본다. 학교 운영자와 교사와 학부모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가장 큰 변화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이다.

법률에 따라 교육청 등록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법적 지위 확보는 학교 운영진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학교는 그동안 비법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운영되던 것을 벗어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교사는 신분 보장이 법 제정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었고, 학부모는 대안교육기관의 선택을 망설이게 했던 제도적 제약을 일부 제거하는 혜택을 보았다.

둘째, ‘학교 명칭 사용’ 가능이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당해왔다.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이 소속한 실제적인 ‘학교’에 대해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 한국 교육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모든 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학교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앞에 ‘대안교육기관 00학교’라는 수식어가 붙어 불완전하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취학 의무 유예’이다.

운영의 자율성을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결정하도록 한 것은 대안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법률 조항이다. 개별 학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 자율성 보장은 앞으로 대안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만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현 교육정책에서 취학 연령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른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큰 제한 사항이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이런 제약 때문에 대안학교 선택을 주저했다. 그러나 법의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출만으로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다. 등록제 시행 이후 이 제도가 학교와 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등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이다.

설문지 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이 아닌 사업자로 적용되어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받았다. 이는 학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여 결국 학부모의 학비에 대한 부담감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등록된 대안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것은 큰 성과이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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