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⑤제1조(목적) 등록을 목적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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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5-06-09 16:20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0.24)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든 법률에서 목적이 제일 앞에 위치한다. 법률안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조항이다. 2009년 최초 법안을 발의했던 김춘진 의원도 제목과 목적에 ‘지원’을 포함하여 방향을 분명하게 했다.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2009.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홈스쿨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 의원 2012.09.0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의 관리 및 지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2012.09.1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교육 중단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의원 2015.05.08.)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대안적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법률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법률안이 상정 논의조차 못 한 것은 ‘지원’에 있음을 파악했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안에는 대안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렇게 해서 ‘김병욱 의원 안’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 의원 2017.09.0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대안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김병욱 의원 안이 폐기되고 방향을 ‘등록’에만 초점을 맞추고 목적에 분명하게 했다. ‘지원’이 삭제되고 ‘등록과 운영’만 포함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1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률안처럼 별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삽입했다. 다만, 목적에 ‘등록’을 분명하게 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했다. 그때는 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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