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정책 제안 ⑥ ⌜대안교육기관법⌟의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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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25-06-20 13:46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서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2023년 11월 14일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691명(학교 운영진 69명, 교사 198명, 학생 38명, 학부모 392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_편집자 차영회 주_

⌜대안교육기관법⌟의 개선 사항
첫째, ⌜대안교육기관법⌟ 자체의 법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계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법안은 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 제정에 따라 학부모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혜택 아직 없다. 설문조사 응답률에서 학부모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은 러한 추후 혜택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조세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서도 조속하게 법안 개정되어야 한다.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두고 교육부와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주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교육부와 대안교육 관련 단체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청이 ‘지도·감독’이 아닌 ‘행정 지도’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돕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경력 조회에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가 필요하다.
시급한 현안은 아니지만, 곧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대안교육기관 시설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개정도 정부 부처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목적 달성과 학생의 학습권 지속을 위해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에서 제도적 지원 필요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학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수도. 전기. 학생 보험료 지원)이었다. 이는 실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보다는 ‘학교’로 인정을 받고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실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부분부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교사 양성과 연수 지원’과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양성과 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는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는 양성과 연수는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교육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능력은 곧 학생의 성장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로 연결되므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하나 덧붙일 것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 정책 수립과 홍보’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여부 인지도와 연결되어 있다.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정책 수립과 함께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에서 행정적 지원 필요
간소화와 대안교육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행정 교육 요구.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행정 전문 담당 직원을 두는 곳이 많지 않다. 대부분 교사가 수업과 행정업무를 중복 감당하고 있다. 등록 후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후 교육부와 교육청, 여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자 필요한 조사를 중복 시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중복하여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운영과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서류 요청을 자제하기 위한 교육부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 담당 직원에 대한 행정 교육 지도를 지원하면 학교 운영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에서 재정적 지원 필요
가장 높게 요구하는 부분은 ‘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현재 대안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처우에서 교사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영한 수치이다. 인건비 지원은 학생의 학습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바라는 2순위는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이다. 응답률이 높은 것은 수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라는 3순위는 ‘시설 유지비’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응답률이 높았다. 학부모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보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학교 운영진이 학습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밖에 학생 안전에 관한 경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다.
◾ 재정지원에서 핵심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빌미로 과도한 간섭이나 개입은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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