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교육청에 등록했는데 왜 공교육처럼 지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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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5-06-25 11:34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대안교육기관법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 해설

대안교육기관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21년 1월 13부터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등록을 했는데 왜 공교육처럼 지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탓으로 손가락질도 받고 사과도 하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등록을 했으니 공교육처럼 지원하라는 요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로 법률 제정 과정을 잘 모르는 단체와 학교)
이에 대해 법률에 재정지원의 근거와 왜 공교육처럼 지원되지 않는지를 설명으로 오해를 풀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뒷이야기에서 밝힐 것이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급식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그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도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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