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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교육청에 등록했는데 왜 공교육처럼 지원하지 않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5-06-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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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1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대안교육기관법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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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섭. 고정기원. 박찬대의원. 김승욱. 차영회. 박현수 ⓒ사진 제공 차영회


 
최근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삽입된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안」에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문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2021년 1월 13부터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등록을 했는데 왜 공교육처럼 지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탓으로 손가락질도 받고 사과도 하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등록을 했으니 공교육처럼 지원하라는 요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로 법률 제정 과정을 잘 모르는 단체와 학교)

이에 대해 법률에 재정지원의 근거와 왜 공교육처럼 지원되지 않는지를 설명으로 오해를 풀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뒷이야기에서 밝힐 것이다.)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

처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11조에 재정지원의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제안했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할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급식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그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2020.11.24.)의 축조 심사 과정에서 한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지게 되었다. 그때 왜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위 조항이 빠져 교육청이 지자체에서 지원할 상위법이 없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2. 「대안교육기관법」은 「초·중등교육법」과 다른 특별법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기본법」,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제정 목적이 ‘교육기관의 등록’을 통해 약간의 법적 지위만 인정받는 것이다.
.교육청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교육청이 공교육처럼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 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도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을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현재 법률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뿐이다.


3. 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문제
재정지원의 요구 중에서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장 많다. 일부에서는 공교육 교사처럼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설립이 되고, 교사도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대안교육기관은 ‘교원’이 정식 명칭이다. 자격 조건도 완전히 다르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12조(교원의 자격)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은 불가능한가?

지금의 교육법 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이나 교사를 공교육과 같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일부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조정훈 의원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어떤 교육법에도 속하지 않아서 재정지원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단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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