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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⑥제2조(정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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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5-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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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2.1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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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이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정리했지만,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많다. 우선 학자에 따라 ‘대안교육’을 정의하는 범주가 넓고, 진영에 따라도 다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실행하는 현장에서도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명칭의 혼동이 발생한 이유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비(미)인가대안학교’를 통칭하여 대안학교로 불렀다.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률로 존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라는 명칭이 있어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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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법률적인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곳을 말한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을 하는 인가라는 제도를 통한 공교육 제도권 교육이며,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하며 등록제이지만 완전한 공교육 제도권 교육이 아닌곳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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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나름대로 구분이 되었으나, 인식의 측면에서는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법을 제정한 국회이다. 국회의원 개인이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다른 점을 놓고 난상토론을 하다가 본론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에서도 명칭의 혼란으로 이해도 떨어져 

실제로 지난 2024년 11월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에 낸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측과 국회의원들과 서로 이런 논란을 벌였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다른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관리나 정부 행정부처의 관료들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담당자들이 법률에 명확하게 있지만, 구분하지 못해 정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
▷ 대안학교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력 인정이 된다.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에 등록한다.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 가장 큰 공통점은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대안교육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각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한 기관이 법률에 명시한 ‘대안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분명한 것은 명칭에 대한 약간의 혼란은 있으나 ‘대안학교’든 ‘대안교육기관’이든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미치는 현장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명칭의 혼란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침해되는 제도는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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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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