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⑥제2조(정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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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5-07-02 15:23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2.1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해설서는 차영회 편집인이 이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차영회 주>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안학교’의 법률적인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구체적으로 다른 점
▷ 대안학교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력 인정이 된다.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에 등록한다.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 가장 큰 공통점은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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