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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학교 밖 청소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한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24-1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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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안교육뉴스 원본 보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용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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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안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권문영, 고정기원, 남기용, 박현수, 차영회)]


2020년 12월 8일까지는 ⌜초·중등교육법⌟이 주도하는 교육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 교육의 형태가 ⌜초·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법⌟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교육과 관련된 ‘용어 사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법률적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학교(공교육)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만으로 지정하여,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단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


2. 학업 중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떠난 아이는 ‘학업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업 중단 학생’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교육 당국에서 공교육 학교 중심의 관점으로 사용하는 정책상의 말이다.

아이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떠났지만, 학습은 멈추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계속하고,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홈스쿨링’같은 교육 형태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체 용어로는 ‘학습 형태 변경’, ‘학습 형태 이동’ 등 학업이 지속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학업 중단 예방정책’에서 ‘학습 형태 변경’이나 ‘학습유지 정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3. 재정 지원 원리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던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홈스쿨링’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으로 이동, 변경되어 학습을 지속할 경우, 학습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학습 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차별은 이제는 없어야 한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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