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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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705회 작성일 25-01-21 17:13본문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7명 찬성 269명 기권8명으로 통과되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신설했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범위를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 지원 없는 제한 없는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대안교육 현장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함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재정지원의 근거를 분명하게 한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상위 법률 미비를 재정지원을 하지 않던 이유가 해소되길 대안교육계에서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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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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