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년의 성과와 정책 제안 ②'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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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5-04-29 16:13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8.21)에 기재된 글입니다.
◎ 이 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서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2023년 11월 14일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691명(학교 운영진 69명, 교사 198명, 학생 38명, 학부모 392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_편집자 차영회 주_
◎ 60여 년 동안 공교육 법과 제도만 존재하던 한국 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2020년 12월 9일 제정 되었고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의 시작은 ⌜대안교육기관법⌟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된 2014년 대안교육 법제화 포럼
01.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과 시행의 인지 여부 분석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시행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83.4%였고, 모른다는 응답자가 17%였다.
운영진은 응답자 100%가 인지하고, 교사는 89% 인지, 학부모는 81.9%가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39%가 인지했지만 61%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설문에 학생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소속 대부분의 회원학교는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구글 설문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 운동을 하던 시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국회 토론회도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법률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제정 이후 3년이 되었고 그 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법률과 관련된 행사가 없었으므로 자연히 관심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권장한다.
개별 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시행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02.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분석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인 교육기관이 되었다’고 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안교육기관법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를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인 교육기관이 되었다’고 한 응답이 38%였다.
-학교 운영진 48%, 교사 40%, 부모 37.0%였다. (응답 참여 기준)
-운영진과 교사, 학부모 모두 대안교육기관의 합법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의 시행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은 31%였다. 학교 운영진은 35%, 교사는 34%, 학부모는 30%로 응답하였다.
운영진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법률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방향에서 교사가 받는 혜택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수가 학부모와 학생 합하여 26.6%가 된다. 이는 아직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대안교육기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률에 대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3.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받는 혜택에 대한 분석

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다
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다.
- 학교 운영진은 33%, 교사는 38%, 학부모는 34%(응답 참여 기준)로 응답하였다.
-법적 지위 확보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도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동안 법률 미비로 학교가 불안전하게 운영되었던 점이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상당수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응답은 24.8%였다.
- 학교 운영진은 32%, 교사는 26%, 학부모는 22%(응답 참여 기준)
-학교 명칭 사용’ 역시 학교 운영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이 학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한 응답은 10.6%였다.
-학교 운영진은 17%, 교사는 10%, 학부모는 9.8%(응답 참여 기준)
-취학 의무 유예’도 학교 운영진의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운영진이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교육청 등록으로 법적 지위 확보’, ‘ 명칭 사용’,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취학 의무 유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혜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호에 계속)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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