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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대안교육진흥법안 제정을 제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25-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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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08.26)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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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정 1주년 기념식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대안교육 진영에는 의미가 크다.  ⌜대안교육기관법⌟제정으로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만 있던 교육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학교’도 존재하게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관련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부모가 낸 학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원래 법에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개정하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현재의 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 이외의 ‘또 다른 교육’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나은 대안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안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더 큰 법률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30년 계획’ 속에서 ‘대안교육진흥법안’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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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적극 참여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2019.01.24)

◎ 대안교육 진흥을 위한 30년 계획

① 1단계 :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2014년~2020년)
처음에는 대안교육 법제화를 최소 10년을 잡았는데,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 이후 2단계 진행 동시에 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개정작업과 관련 개정법안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부모가 낸 학비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 구조와 학교 운영비를 만드는 것이다.

② 2단계는(2024년~2034년) 대안교육진흥법(가칭)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형태로 흩어진 위탁 대안 교육기관, 각종학교, 등록 대안 교육기관, 홈스쿨링 등 모든 대안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닌 법에 따라 설립된 ‘대안교육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안교육을 관장토록 하는 것이다.

2단계부터는 대안 교육계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관련 단체, 교육계와 교육단체, 국회와 행정부 등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안교육 관련 단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다. 서로 시각과 방향도 다르고, 무엇보다 지원 부분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③ 3단계는(2034년 ~2043년)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법안이다. 앞으로 추진할 ⌜대안교육진흥법⌟도 현 교육제도의 모체가 되는 「교육기본법」이 수정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 ⌜대안교육진흥법⌟이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이 단계는 아마 전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므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④ 4단계 : 헌법 수정 –교육 선택권. 학교 설립권 자율 확보
마지막 단계는 결국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헌법에서 교육 선택권과 학교 설립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의 원초적인 책임은 부모가 주체이다. 국가는 일정한 교육제도를 통해 교육대상에 교육을 위한 환경과 기초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은 교육 선택권을 기본권처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우위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교육제도 이외 교육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국가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학교에를 선택하면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비인가대안학교는 제재대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비 지원도 국가 인정 교육제도가 아니면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적용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용을 위한 대안교육진흥법안 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한 걸음이라도 옮겨지길 바란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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