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조정훈 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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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4-11-19 09:45본문
<대안교육뉴스 기사 원본 보기> https://www.daeaned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page=2&total=25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 보장의 필요

[국민의힘 조정훈의원ⓒ사진 제공 의원실]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본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도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학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 대안교육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그러나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도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 학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어 대안교육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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