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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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4-11-19 09:50본문
"대안학교에 다니는 게 죕니까?"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향하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대안교육에 대하여 집중 질문을 하였다.
“어떤 학교에 다니든지 차별받지 않는 게 맞지요?”
조정훈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질문하며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에 다니든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은 적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법제상으로 여가부 소관이며, 지난 국회 때 추진했던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을 통해 교육부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
조정훈 의원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에 대해 여야 협력의 요청하며 이 법에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소외되었다고 지적하며 되물었다.
“대안학교 다니는 게 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조정훈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어떤 학교 다니는지 갖고 차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에 교육부 장관도 공감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교육부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지원 상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모른다”라고 왔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대안학교 지원도 서울시교육청밖에 없는 지역적 차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주호 장관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밖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예산이나 재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은, 저도 세금 내는 사람인데요. 헌법에도 불구하고,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받는 아이에게만 써야 하는 헌법적 원칙이 있습니까?”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요?”
“예, 그 부분은 뭐 그렇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와 관계없지요?”
“대안학교가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헌법 해석을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대안학교 지원 정책은 헌법적이지 않습니다.”
조정훈 의원 발언 이후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며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를 떠난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히 대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대안 교육계는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안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은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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