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한지아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과자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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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4-11-19 09:55본문

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21년 제정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도 차별 없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법률 미비로 인해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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