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조정훈 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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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5-06-13 14:38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1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사진 제공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22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대안교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법률안 발의는 더욱 의미가 크다. (참고 기사 대안교육뉴스 https://www.daeaned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 )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끊임없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조정훈 의원은 대안교육 관련 단체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신설했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범위를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 지원 없는 제한 없는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대안교육 현장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함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20조의2(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번에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교육기관 현장과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민기 대표(서울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의 책무를 잊지 않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을 현장의 사정에 현실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대안교육기관 예비 학부모인 이준호 씨(38세)는 “비주류 교육인 대안교육을 이해하고 열정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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