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6개 법률안 기획재정부에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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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5-06-30 15:49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1.29)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회 본희의장 전경(사진 국회 홈피 갈무리)
2024년 11월 19일(화)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 소위원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와 위원들 모두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으나 세부적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보하여 대안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29일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에 따른 결의안’을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작성한 13개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결의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결의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필요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법」 국회 통과 이후 대안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1월 임시 국회 때 정책질의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를 대안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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