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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성과와 정책 제안 ⑦기대와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1,005회 작성일 25-07-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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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4.12.1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3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에서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2023년 11월 14일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691명(학교 운영진 69명, 교사 198명, 학생 38명, 학부모 392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_편집자 차영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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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청문회 중


대안교육기관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의 열망과 노력을 담아낸 법안이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다 보니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한국 교육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기대

다양성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된 공 틀 안에서는 그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위가 보장된 대안교육기관의 등장은 교육의 다양성 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입시 위주의 공교육 변화'에 대한 기대

입시 위주의 공교육은 청소년에게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 다양성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외에 대안교육은 교육 소외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우려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우려는 등록 현황과 관계가 있다. 현재 전국 등록대안교육기관은 234개(2023.08.10.)이다. 이 수치는 예상 등록 대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미등록대안교육기관에서는 등록 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다음 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이 교육계 전반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다. 또한, 법 제정 이전에 교육 당국이 대안교육기관을 불법 기관으로 대했던 태도와도 연결이 된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 정책을 수립하고 이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설립 이념 훼손'에 대한 우려

설립 이념이나 철학은 곧 그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과 연결이 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면 자연스럽게 설립 이념이 훼손된다.

어떤 교육 형태보다 학교 설립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은 이 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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