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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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25-07-18 13:23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1.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반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동등한 혜택을 기대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 되었지만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가 미약했다.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안교육기관은 60기관이다.(2024.04.02기준) 전국에서 가장많은 기관이 존재한다. 경대연(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을 비롯한 대안교육기관 연합단체에 소속된 학교의 주체들인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교육복지와 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공공시설 이용등이 핵심이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다. 2025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최소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교육받을 기회와 배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공감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서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대안교육에서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자녀를 맡긴 학부모부터 경기도 지원조례에 찬성 의견 한 줄씩 써보는 첫발을 내딛을 때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목록의 입법예고(2024.04.02)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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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pdf (286.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8 13: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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