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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기관법 해설서 ⑦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5-08-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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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2.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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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는 헌법 제31조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곧,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교육을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그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교육제도를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이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했다. 이는 ‘권리’가 아닌 ‘의무’일 뿐이다.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제68조(과태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제하면서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을 넣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아울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두는 것이다.’(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발췌)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항을 넣었다. 최초 발의된 ‘김춘진 의원 안(2009)’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조항에 삽입되어 있다. 이어 ‘김세연 안(2012)’에는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후 김춘진 의원은(2012) ‘책무’에 구체적 지원정책을 조항별로 확대하여 삽입했다. 박혜자 의원은(2015) ‘책무’에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 삽입하고, 재정지원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을 두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서 헌법과 교육기본법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책무’ 조항을 두었으나, 하위 법령에 헌법의 조항을 강제적으로 삽입하였다.

김병욱 의원(2017)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김세연 의원(2017)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 수준’의 내용을 ‘책무’ 조항에 삽입하였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이 재정지원 조항과 혼돈되어 있다가, 박찬대 의원(2018.2020)에 이르러서는 본래 조항의 뜻에 맞게 삽입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두었다.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한 표현으로 삽입되어 있었는데, 박찬대 의원은 책무를 최소화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란 모든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2022.7.21.)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경비 지원’ 문구를 삽입 신설하였고, 정경희 의원(2023.2.1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발의하였다.

이에 교육부는(2023.5) 다음과 같은 논리로 개정법률안 조항에 있는 ‘국가’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국가 곧, 교육부가 책무를 지지 않으려고 했다. 물론 교육부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손을 놓으면 교육청도 협력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일부 수정
ㅇ‘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시·도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도청 자치사무로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별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함
ㅇ 재정지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교육감 및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시·도별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강득구·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논의 도중 중단되어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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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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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제3조가 갖는 의미는 크다. 그 이유는 2020년 12월 9일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일관 삭제되었는데 3조의 ‘국가’만 남아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속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

위 도표에서도 보듯이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법에 ‘재정지원’이라는 한 단어가 어떤 조항에라도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경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제5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국가’를 삭제한 수정의견을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므로, 시도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라고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가 ‘국가의 책무’를 감당하기 싫다면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②항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될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대안교육기관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비록 명문상으로 있는 형편이지만, 이 조항이 갖는 위치와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앞으로 제3조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대안교육계에서는 중요하다.


2020년 12월 9일 제정된 「대안교육기관법」은 시행되는 과정에 많은 오해가 있다. 법령을 시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의 대상이 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학부모와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의 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의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법률 제정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대안교육 환경을 넘어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혹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다면 연락 주세요(차영회)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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