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 정책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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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5-08-06 11:12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3.1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글쓴이 차영회 / 이 내용은 지난 2월 21일 조정훈 의원 주회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대안교육의 시작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치는 교육 방식에서 질문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 교육의 근본이 무엇인지, 한국인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받아야 하는지, 집단이 아닌 올바른 한 사람을 길러내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에 대해 질문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
교육을 가르침이 아닌 질문으로 시작된 교육이 대안교육이다.
한국의 대안교육 역사는 길지 않지만, 국민의 교육 권리를 확보하는 또 다른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역사에 대해서는 각 진영과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대안학교의 시작을 1958년 4월 23일 문을 연 ‘풀무고등공민학교’로 본다. 설립자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교육, 기독교, 농촌’에 의한 민족구원의 뜻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 운동이라는 점은 훗날 대안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해 9월 2일 ‘풀무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주로 비제도권 교육을 논하는 대안학교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최초의 대안학교 사랑방공동체
이후 1992년 4월 6일 사랑방공동체가 5세~7세의 유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꾸러기 학교를 설립했다. 이어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민들레학교’,‘ 숲속마을작은학교’,‘ 창조학교’,‘ 들꽃피는학교’,‘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엄마사랑유치원’,‘ 부산창조학교’,‘ 따로또같이하는학교’,‘ 숲속의학교’,‘ 함께크는우리’등이 설립되었다. 이런 운동은 이후 1997년 산청 간디학교가 개교로 이어졌다.
꾸러기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는 2007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안교육 백서(37쪽)’와 사랑방공동체(정태일 목사)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꾸러기 학교는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유아 과정의 교육 공동체로 12명 아이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화 신고 국회 가요』(이월영, 2000. 기독신문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대안학교는 201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한때는 전국 890여 개(인가와 비인가 포함)로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정체기와 약간의 하락기를 겪고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미인가대안학교‘는 불법 상태에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된 이후 공식적으로 259곳이(2024.10.16. 기준)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요구를 대안교육 진영에서 30여 년 동안 감당해 왔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안교육은 ’지속 가능‘이란 커다란 담 앞에 막혀 있다. 대안교육의 퇴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와 두 분의 연구 발표는 대안교육 진흥에 큰 용기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함승수 교수)에 대하여
연구자는 제3장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분석‘ 법률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 과정까지 기록하고, 각 지역 조례를 지원 내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조례의 한계점을 ’지역 간 지원 격차 발생, 지원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아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제약, 교사와 학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여 자칫하면 대안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할 요소 존재‘라고 지적한 점은 크게 공감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찾아 관련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의 요청 사항을 가감없이 담아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주장처럼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단순하게 ‘지원’이라는 협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안교육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정책이 아니다. 연구자의 주장처럼 ‘재정지원을 넘어선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된 ‘학생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공교육과 대안 교육 간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공교육과 유사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받고 누려야 할 교육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에 불만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또다른 교육형태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음에도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재정지원에 앞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2)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기관’에 초점을 두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학습권’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가 잘 지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안교육기관이 설립 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과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꼽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한과 이를 통해 학교의 특성과 다양성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들은 한국 대안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학교를 20년 넘게 운영해 온 한 참가자는 현재의 대안 교육 생태계가 각자도생으로는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학생의 학습권 지속을 위해 계속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싶다. 안정적이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갈급한 상황이다.
그런 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간섭으로 학교의 설립 이념이 훼손될 염려와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의 전부를 ‘수익자 부담’이 지속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사회로부터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이는 대안교육이 위축되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지원 요청
공교육이 체계적이고 구획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면, 대안교육은 개별 학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260개 있다면 그 숫자만큼의 교육 유형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원 방식에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크게 공감한다.
‘대안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교육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은 곧 다양성과 연결이 되어, 학생의 학습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되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분석하여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교육을 가르침이 아닌 질문으로 시작된 교육이 대안교육이다.
한국의 대안교육 역사는 길지 않지만, 국민의 교육 권리를 확보하는 또 다른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역사에 대해서는 각 진영과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대안학교의 시작을 1958년 4월 23일 문을 연 ‘풀무고등공민학교’로 본다. 설립자 이찬갑 선생은 오산학교 출신으로 ‘교육, 기독교, 농촌’에 의한 민족구원의 뜻으로 시작된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교육 운동이라는 점은 훗날 대안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해 9월 2일 ‘풀무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고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주로 비제도권 교육을 논하는 대안학교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최초의 대안학교 사랑방공동체
이후 1992년 4월 6일 사랑방공동체가 5세~7세의 유아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꾸러기 학교를 설립했다. 이어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민들레학교’,‘ 숲속마을작은학교’,‘ 창조학교’,‘ 들꽃피는학교’,‘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엄마사랑유치원’,‘ 부산창조학교’,‘ 따로또같이하는학교’,‘ 숲속의학교’,‘ 함께크는우리’등이 설립되었다. 이런 운동은 이후 1997년 산청 간디학교가 개교로 이어졌다.
꾸러기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이는 2007년 교육부가 발간한 ‘대안교육 백서(37쪽)’와 사랑방공동체(정태일 목사)의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꾸러기 학교는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유아 과정의 교육 공동체로 12명 아이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장화 신고 국회 가요』(이월영, 2000. 기독신문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대안학교는 2010년대 부흥기를 거치면서 한때는 전국 890여 개(인가와 비인가 포함)로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정체기와 약간의 하락기를 겪고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미인가대안학교‘는 불법 상태에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된 이후 공식적으로 259곳이(2024.10.16. 기준)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요구를 대안교육 진영에서 30여 년 동안 감당해 왔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안교육은 ’지속 가능‘이란 커다란 담 앞에 막혀 있다. 대안교육의 퇴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축시킨다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와 두 분의 연구 발표는 대안교육 진흥에 큰 용기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연구(함승수 교수)에 대하여
연구자는 제3장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분석‘ 법률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 과정까지 기록하고, 각 지역 조례를 지원 내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른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조례의 한계점을 ’지역 간 지원 격차 발생, 지원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아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제약, 교사와 학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여 자칫하면 대안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할 요소 존재‘라고 지적한 점은 크게 공감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찾아 관련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의 요청 사항을 가감없이 담아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주장처럼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단순하게 ‘지원’이라는 협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안교육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정책이 아니다. 연구자의 주장처럼 ‘재정지원을 넘어선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된 ‘학생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공교육과 대안 교육 간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공교육과 유사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받고 누려야 할 교육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에 불만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또다른 교육형태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음에도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재정지원에 앞서 선결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2)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기관’에 초점을 두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학습권’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가 잘 지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안교육기관이 설립 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과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꼽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한과 이를 통해 학교의 특성과 다양성이 상실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 운영자들은 한국 대안학교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학교를 20년 넘게 운영해 온 한 참가자는 현재의 대안 교육 생태계가 각자도생으로는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학생의 학습권 지속을 위해 계속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싶다. 안정적이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갈급한 상황이다.
그런 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간섭으로 학교의 설립 이념이 훼손될 염려와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의 전부를 ‘수익자 부담’이 지속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사회로부터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고 이는 대안교육이 위축되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지원 요청
공교육이 체계적이고 구획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면, 대안교육은 개별 학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260개 있다면 그 숫자만큼의 교육 유형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원 방식에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크게 공감한다.
‘대안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교육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은 곧 다양성과 연결이 되어, 학생의 학습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되 대안교육기관 현장을 분석하여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4) 지역별 균등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연구자가 각 지역의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지적하는 연구자의 내용은 적합하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된 재정지원정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관계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선택권과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재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단 중
②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 3 제1항 제26호 신설).
-현재 상황: 국회 소관위에서 논의 중에 중단
이외 대안교육기관법이 또 다른 교육법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은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법 체계에서 자리를 잡았으나, 학교 교육의 경우 70여개의 상호 관련되어 교육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법은 홀로 있어 제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결과물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재정지원의 우선 순위는 교사 인건비이다.
연구자의 언급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환영과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이다.
‘재정지원에서 교사의 인건비 지급 문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는 그 철학과 사명을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현재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최저 시급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우수 교사 유치와 유지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교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요청된다.’
교사의 인건비 지원 문제를 교사의 안정성이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결과이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운영진과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재정지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서울 한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외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제언을 했는데 적절하고 합당하다 여긴다.
◎ 재정지원 원칙 :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 고려
◎ 재정지원 우선순위 : 교사 인건비 지급
◎ 재정지원 방식 : 교육바우처 제도
*교육바우처 제도에 관해서는 남수경 교수님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였기에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다음에 계속)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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