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정책 제안 - 대안교육기관 교육경력 호봉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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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25-08-08 15:09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3.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대안교육기관 교육경력 산정기준 반영 필요



예규의 제정 목적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목적은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에게 경력을 인정할 때,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경력환산율 적용에서 경력 분야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자',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대학 시간 강사',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원', '대학(원)의 조교', '대학원 학위 취득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근무자',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근무자(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신부, 수녀, 수사, 승려, 주지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 근무자' '학원 강사'
대안교육기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교원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있다.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에 '대안교육기관 근무자'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에 대안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하여, 대안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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