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대안교육 바우처제도 도입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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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5-08-12 10:03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3.2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남수경 교수는 간접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4 ②항에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7조의4(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신설 조항)
6.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능성을 가로막는 문제들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우처 형식으로 학생(학부모)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첫째는, 대안교육기관을 평생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평생교육의 법률적 정의는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성인 진로 개발역량 향상 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등 학생들은 ‘평생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는, 대안교육 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비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평생교육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는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에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물론, ②항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을 신설하면 된다. 그래도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난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 방안으로 '대안교육 바우체 제도 도입' 가능하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시도해 볼 만한 제도이다. 학생의 교육비 전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면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가능한 구조 안에서 학생에게 ‘대안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사 인건비와 교육운영비 등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대안 교육계의 현실은 이 방안은 ‘된다, 안된다’라는 여부를 떠나 어떤 방법 어떤 형식이라도 도전하여 길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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