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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관련 언론보도

[대안교육뉴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실현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5-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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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4.0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0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또는 관계자들 60여 명이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모여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장혜주 경대연(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회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안교육 기관이 가장 많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명시한 지원이 올해 실현되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총재 경기대협(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작년 말 통과되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감사함과 동시에 실제적 지원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후 교육감까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민형 대연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표 발제를 맡아 최근 대안교육기관을 바라보는 동향과 대안교육기관 법제정 이전과 이후 어떻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변화됐는지 흐름을 짚어주었다.

최근 대안교육기관 법률 제10조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지원’이 명시되었지만, 교육부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시행령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수준도 담아내지 못해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를 살펴보면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박위원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법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재정지원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라고 재차 강조해 참석 기관장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되어야 하며, 하반기 급식에 관한 경비 증액에 대한 부분 반영, 청소년활동 안전공제료 역시 1만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손해율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는 방안을 법과 조례에 근거해 교육청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참석자들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이중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교사들에게 일정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을 급식비 예산 확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대여비 지원, 교육활동 교보재 비용 지원, 임대 건물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교육 공간 지원,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학교 상황을 고려해 지원사업 승인, 행정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특수교사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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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강당에 모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경대연과 경기대협 두 단체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감 면담과 추가 토론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간담회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던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 백서 81페이지 대안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감의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고 평생교육국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 모든 것을 다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 교육청 관계자, 지자체가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도 조만간 개최하겠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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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간담회에 끝까지 함께 했다.

올해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되고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어떤 지원 사례가 만들어지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다. 실질적 지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경기도형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만들어져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길 소망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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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장한별 경기도의원과 함께 실질적 조례지원을 다짐하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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