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뉴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위한 국회 국민청원 기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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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대연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25-08-20 15:39본문
이 글은 대안교육뉴스(2025.04.11)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국회 국민청원 기자 간담회

4월 10일 사)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언론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공교육을 떠난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회적 교육불평등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에 다니든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적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인정된 대안교육기관
이에 대안교육계는 대안교육 법제화(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주축)를 추진하여, 2020년 12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 이후 2021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도 교육청에 등록하기 시작하였다.
대안교육은 크게 인가대안학교(각종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그리도 비인가 비등록 대안교육으로 나눠진다.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에 25개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학력 인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20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학력 인정), 등록대안교육기관은(대안교육기관법 근거. 학력 미인정) 264개(2025.4.1. 기준)
대안교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국가로부터 급식비 이외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과 광주광역시는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이다) 더욱이 교육비를 학교에 내는 학부모들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조세 불평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많았다.
학부모 교육비는 당연하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박찬대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임광현 의원이 같은 법률을 재발의하였으나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부모의 권리를 찾기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 바로 가기
‘국민동의 청원’ 절차는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넘겨지며, 소관위원회는 넘겨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혁재 이사장은 "대안교육의 법제화 이후 그에 부응한 실제적 혜택과 성과를 바라는 부가적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은 대안교육의 인정과 자리매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원한 최소한의 보편복지적 차원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길 바라며,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교육혜택이 이루어지길 소망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비에 대한 교육비 인정입니다. 어느 부모는 본인이 연말정산할때마다,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비로 인하여 마지 세금신고에 고의적 누락을 하는 듯 오해받는것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과세 면제에 이어, 해결해야만 할 부분입니다. 그것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심을 이끌고자 하는 국민청원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서 교육적 차별과 소외가 해소되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라며 국민청원 동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안교육계와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를 달성하여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출처 : 대안교육뉴스(https://www.daeaned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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