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동일프로이데제2학교 [기숙사 사감, -교과: 영어, 수학]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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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일프로이데제2학교 댓글 0건 조회 1,083회 작성일 25-12-30 18:25본문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 배우며, 교육해주실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려 합니다.
저희 학교는 대구동일교회를 모체로 설립하여
2016년 7월 5일 개교하여, 경북교육청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2025년 상반기 부터 경북지역 학력인증을 받는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선발 예정 직위 정보
1) 과정 : 중.고등 과정 (기숙형학교)
2) 과목 : -기숙사 사감 / -교과: 영어, 수학
3) 직위 : 풀타임 또는 시간강사
4) 인원 : 충원시까지
5) 주소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고령과 더욱 근접)
6) 급여 복지
-4대보험 및 학교내규 급여지급
-숙식제공 (대구 출퇴근가능)
# 숙식을 원하는 선생님께는
최신 설비를 갖춘 개인 숙소(개인방 지급 및 개별 화장실, 샤워장,시스템 공기청정 및 냉난방등 포함)와 식사을 제공합니다.
2. 응시조건
1) 응시자격
* 본 교의 기독교적 설립 이념 및 교육 철학에 적합한 분
* 학생들을 대암헤 있어 예수님의 사랑과 인품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분
* 국가공무원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대학에서 상기 교과 혹은 유관 교과를 전공한 분으로 상기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분
# 관련 교원자격증은 없으나 산학협력교사로써 교육 가능하며,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
2)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3 (채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1조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사립학교법 제54조 3(임명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자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자
3. 절차
1) 1단계 (서류) 심사 –지원이력서1부 (학교양식)을 이메일 freude_admin@freude.kr 로
제출해주세요
2) 2단계 (면접) : 일정 및 결과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3) 다음 증명 서류는 합격 후 제출해주세요.
- 대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1부
- 대학/ 대학원 성적 증명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본
4. 기타
1) 문의처: 동일프로이데제2학교(중고등과정) 이헌체 교장 (010-구육오육-8291, freude_admin@freude.kr)
2.학교 홈페이지 이력서 양식
http://freude.kr/index.php?mid=board_OpTs59&document_srl=230033
#첨부파일
- dfa이력서 양식 기본 1.hwp (103.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0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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